제브라칩병 당근종자 일부 국가 수입제한(금지)조치 해제 알림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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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제브라칩병 수입제한 조치 해제 내용 >
□ 해제 대상 : 당근종자, 셀러리/셀러리악종자, 파슬리종자
○ 해당 국가(31개국)
- 그리스, 네덜란드, 덴마크, 라트비아, 루마니아, 룩셈부르크, 리투아니아,
몰타, 벨기에, 불가리아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아일랜드, 에스토니아,
오스트리아, 이탈리아, 체코, 크로아티아, 키프로스, 포르투갈, 폴란드,
헝가리, 그루지아, 영국, 이스라엘, 튀니지, 미국, 중국, 인도, 뉴질랜드,
세르비아
□ 해제 대상 : 셀러리/셀러리악종자, 파슬리종자
○ 해당 국가(7개국)
- 노르웨이, 독일, 모로코, 스웨덴, 스페인, 프랑스, 핀란드
※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당근종자 수입금지 국가로 명시된
7개국은 법 개정 후 당근종자의 수입제한이 제외될 수 있음(
현재의 수입허용 조건 충족 필요)
□ 적용일 : 2022. 12. 6일 선적분부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