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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브라칩병 당근종자 일부 국가 수입제한(금지)조치 해제 알림

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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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브라칩병 수입제한 조치 해제 내용 >

 

□ 해제 대상 당근종자셀러리/셀러리악종자파슬리종자

 ○ 해당 국가(31개국)

  - 그리스네덜란드덴마크라트비아루마니아룩셈부르크, 리투아니아

     몰타벨기에불가리아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일랜드에스토니아, 

    오스트리아이탈리아체코크로아티아키프로스포르투갈폴란드,

    헝가리그루지아영국이스라엘튀니지미국중국인도뉴질랜드

    세르비아

 

□ 해제 대상 셀러리/셀러리악종자파슬리종자

 ○ 해당 국가(7개국)

   - 노르웨이독일모로코스웨덴스페인프랑스핀란드

  ※ 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당근종자 수입금지 국가로 명시된 

      7개국은 법 개정 후 당근종자의 수입제한이 제외될 수 있음(

      현재의 수입허용 조건 충족 필요)

 

□ 적용일 : 2022. 12. 6일 선적분부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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