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민간육종가 지원사업 알림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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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국립종자원 민간육종가 지원 사업 >
□ 사업대상자
○ 내국인으로서 개인육종가
○ 중·소규모 종자업체 및 각 업체의 소속 육종가
- 상시근로자 50인 이하
- 외국계 기업의 국내법인은 국내 육성품종에 한하여 신청 가능
□ 사업예산 : 244백만원
□ 지원 사업 및 주요 내용
○ 화훼 신품종 입식비 : 국고 70%
○ 홍보·마케팅비 : 국고 70%
- 카탈로그 제작, 국내외 온·오프라인 광고, 품종 홍보 동영상 제작, 해외박람회 홍보관 설치 등 맞춤형 홍보·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- 민간 육성품종 중 품종보호출원, 품종보호등록 또는 품종의 생산·수입판매신고된 품종
단, 수출 전용품종은 품종보호출원, 품종보호등록 및 품종의 생산·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가능
○ 민간육종가 지원 : 국고 50%
- 육종, 종자생산·가공, 마케팅 등 민간 종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종자관련 전문기관 교육, 기획연수, 국제 세미나·행사참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○ 신품종 육성, 생산, 품질관리, 판매, 수출 등 소요 실비 지원 : 국고 70%
* 상기 3가지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 후, 잔여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
□ 신청기한 : 2022. 5. 31일까지
□ 문의 :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(054-912-0163)
붙임 : 2022 민간육종가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